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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9노1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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