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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노6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E에게 치근덕거리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G는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목 골절상을 입는 등 피해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상해, 협박, 모욕 등 폭력 관련 범죄로 22회( 벌 금 20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폭력 성향,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는 피고인의 성행 교정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을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수용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제 2 범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및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최 하한을 선고 형으로 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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