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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6가단1189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2016. 11. 5.부터, 피고 E, F, G, H,...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B, E, H은 원고와 같은 중학교를 다닌 학생들로 2016년 3 ~ 4월 경 원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K’, ‘L’, ‘M’ 등의 별명으로 부르고, 원고가 발표를 할 때 야유를 하거나 자신의 눈을 가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또래 문제로 심리상담치료를 받았고, 2016. 7.경 전학을 가기에 이르렀다.

다. 피고 C, D은 피고 B의 부모이고, 피고 F, G는 피고 E의 부모이며, 피고 I, J는 피고 H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중학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E, H이 원고에게 따돌림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 및 위 피고들의 부모인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비록 피고 B, E, H이 위와 같은 따돌림 행위를 하였으나, 위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괴롭혀 왔다기보다는 서로 다투는 상호과정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위로 볼 여지가 많은 점, 위 피고들이 실제 원고에게 한 행위의 태양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가 위 피고들의 행위 뿐 아니라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에서도 일정부분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5.부터, 피고 E, F, G, H, I, J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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