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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55086
주식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9. 피고 주식회사 C 등과 ‘E’ 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F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협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설립하려는 F의 주식 중 50%는 원고에게, 10%는 피고 C에 배정하고(협약서 제2조 제1항), 원고가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계획분양(건축비와 토지비 등의 충당가능한 정도의 분양율을 말함)에 미달하여 사업성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F 주식 일체를 피고 C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협약서 제2조 제13항).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분양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는 2016. 12. 30. 그 소유의 F 주식 1,000주 중 200주를 피고 B에게, 500주를 피고 주식회사 C에, 300주를 피고 주식회사 D에 무상으로 매각하고, 그 무렵 위 주식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7. 5. 26. 피고들과 원고가 2017. 6. 26.까지 피고들에게 230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 소유의 F 주식 전부를 양수하며, 원고가 지급시기를 해태하면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에서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분양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협약서 제2조 제13항에 따라 원고 소유의 F주식 1,000주를 양수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갑 5에서 12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7. 5. 26.자 합의에 따른 주식양수대금을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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