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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23:30 경 대구 북구 불로 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복 현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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