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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276 | 부가 | 1991-10-07
[사건번호]

국심1991서1276 (1991.10.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서 OO기계라는 상호로 편직기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사 대표 OOO으로부터 철판, 평철, 신주봉을 88.10.15.~89.9.17. 까지 166,235,330원(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입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상사의 대표 『OOO』은 명의자이고, 실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라는 광명세무서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35건)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90.9.21.자로 청구인에게 90수시분 부가가치세 19,259,170원(88/2기 확정분: 4,400,910원, 89/1기 예정분: 5,597,620원, 89/1기 확정분: 3,191,920원, 89/2기 예정분: 6,068,72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인 광명세무서장이 OO상사 명의자 OOO(실사업자 OOO)과의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는 전혀 조사확인을 하지않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그 당시 매출거래자중 3명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하였는 바,

청구인의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동부세무서에서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로 조사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6년부터 편직기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편직기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인 신주봉, 철판 및 평철 등을 청구외 OO상사로부터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었는데 광명세무서장은 OO상사 OOO은 명의자이고, 실사업자는 OOO이라는 것과 거래처 3명에 대하여서만 조사하여 실거래처를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직접 조사 또는 정당거래 등의 확인조사도 없이 위장가공거래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청구외 OO상사는 명의만 위장일 뿐 거래자체는 사실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이 건의 경우 OO상사와의 거래가 위장가공거래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외 OO상사는 명의를 OOO으로 하여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에다 고철도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명의자인 OOO은 88년이후 폐결핵환자로 투병중이며 무능력자로 확인되며, 실사업자인 OOO은 88.3.15. 시흥시 OO동 OOO 소재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하다가 위장가공거래 금액이 과다발생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무자격·무능력자인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또한 OO상사의 거래내용을 확인한 바 모든 매입처가 자료상이거나 OO상사가 개업하기전인 88.10.5. 이전에 이미 폐업 존재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으로 발행하였음이 관계조사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를 볼 때 OO상사는 자료상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조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전시 제9조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동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4개 항목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부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제1호에서 제5호에 걸쳐서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세금계산서가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체계하에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가려지고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이 확정되어지므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사항을 다른 사항과 구분하여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면서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광명세무서장이 직접 조사 또는 정당거래의 확인조사없이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자료 파생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OO상사 대표 OOO은 88년이후 폐결핵환자로 투병중인 무능력자이고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OOO으로 조사확인되고 있고,

둘째, 위 OOO은 88.3.15.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소재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하다가 위장가공거래로 인하여 자료상으로 직고발된 자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8.10.15.부터 89.9.17.까지 약 11개월간에 걸쳐 거래된 청구인의 이 건 거래(35건)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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