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2991 (1994.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장독대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장독대를 제외한 건물의 정착면적(88.8㎡)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OO리
OOO 소재 주택(건물 95.25㎡ 및 대지 992㎡)의 양도에 따
라 93.7.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4,055,480원의 부과처분은, 위 주택의 장독대(현황: 창고)의
정착면적 6.45㎡의 10배에 해당하는 부수토지 64.5㎡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5.12.29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OO리 OOO 대지 992㎡ 및 건물 95.25㎡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91.8.23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소득 전체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정기업 무감사시의 지적에 따라 장독대를 제외한 건물의 정착면적(88.8㎡)의 10배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 888㎡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93.7.1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4,055,4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고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부속토지를 비과세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존재하고 있었고 그 현황이 창고인 장독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시점에 존재하고 있음이 공부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건물면적에서 제외하고 비과세대상의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였는 바 면적 6.45㎡의 장독대가 이 건 양도당시(91.8.23)에 존재하고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당해 건물의 면적을 포함한 건물의 정착면적(95.25㎡)의 10배에 해당하는 부수토지 952.5㎡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주택에 장독대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92.2.26 발급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장독대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에서 장독대를 제외한 건물의 정착면적(88.8㎡)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의 현황이 창고인 장독대가 이 건 양도당시(91.8.23)에 쟁점주택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정착면적의 10배를 비과세대상의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당해 주택이 도시계획구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정착면적의 5배의 부수토지를,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정착면적의 10배의 부수토지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양도당시(91.8.23) 장독대(현황: 창고)가 쟁점주택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그 건물면적의 10배에 상당하는 부수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1)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도시계획구역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당해 건물의 정착면적 10배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함에 있어서 이 건 장독대가 양도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건물)에서 제외하였는 바 이 건 장독대가 그 사실상의 현황이 건축법상의 건물인 창고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92.2.26 광주군 중부면장이 발급한 쟁점주택의 건축물 관리대장과 재산세과세대장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91.8.23 현재에 이 건 장독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91.8.23 현재 쟁점주택에 이 건 장독대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광주군 중부면장의 확인서와 마을주민의 인우보중서 및 쟁점주택의 전경을 찍은 사진등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위 광주군 중부면장의 94.1.28자 발행 확인서를 보면 쟁점주택은 75.10.31 광주 제207호로 증·개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것으로 “광주군 중부면 OO리 OOO”의 번지안에 주택 66㎡, 헛간 10.8㎡, 변소 12㎡와 이 건 장독대 6.45㎡가 위 증·개축시점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광주군 중부면 OO리에서 20여년 이상 거주해온 마을주민 OOO등 2인은 이 건 장독대가 70년도 이전부터 쟁점주택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우보증 확인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주택의 사진을 보면 이 건 장독대가 위 중부면장의 확인서 및 마을주민의 인우보증서의 내용과 같이 오래된 건물로 보여지므로 당심판소에서 현지에 출장하여 쟁점주택을 조사한 결과, 이 건 장독대는 처분청도 인정한 것과 같이 그 현황은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 건물인 창고로 확인되고, 그 출입문은 페인트칠이 오래되어 부분적으로 벗겨진 상태이고, 장독대(창고) 우측에 있는 창문은 창틀의 가장자리 목재부분이 썩어 떨어져 나간 것이 보이며, 특히 장독을 놓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건물의 옥상은 그 가장자리의 콘크리트부분이 균열이 가 부분적으로 부스러진 것이 나타나고 있어 건물의 상태로 볼 때 상당기간 오래전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일(91.8.23) 이후에 건축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그 현황이 창고인 이 건 장독대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91.8.23 훨씬 이전부터 쟁점주택에 존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해 건물의 정착면적(6.45㎡)의 10배에 해당하는 64.5㎡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