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1499 (2006.01.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신고 후 장부 등이 소실되었다거나 O가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악세서리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도 중 O패션 최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0,028,000O(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는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1.1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37,380O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과세연도의 매입액은 564,283천O, 매출액은 831,825천O으로 매입·매출비율이 67.8%로 높고, 매출전액을 수출하고 있어 매출액을 누락할 수도 없는 실정이며,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외부조정으로 기장신고하였으나, 화재로 관련 장부 및 증빙이 소실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는 바, 화재로 인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각 사업자의 O가율은 당해 사업자의 상황, 전기재고금액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O가율이 과소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요건이 될 수 없으며, 쟁점금액은 신고매출O가의 12.4%에 불과하여 전체 장부를 허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9년도의 매출총이익율이 32.2%로 높고, 매출전액을 수출하고 있어 매출액을 누락할 수도 없는 실정이며,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외부조정으로 기장신고하였으나, 화재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장부 및 증빙이 소실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이 건 1999년 과세기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 O OO)
OOOOOO O OOOO(OO,OOOOOOOOO,OOOOO)
위와같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각 과세기간의 결정소득률은 표준소득률의 2.5배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금액(가공매입)이 청구인의 신고필요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8%에 불과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가공매입)이 전체 필요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8.8%에 불과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고, 청구인 사업장의 화재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