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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9 2015가단17356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4년경 피고와 전북 정읍시 C 전 582㎡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처분한 다음 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동업을 하였는데, 원고가 2005. 1. 3.경 약정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여 2005. 1. 20.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당초의 약정과 달리 위 건물을 처분하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면서 투자한 금원을 정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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