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노586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신체접촉을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성희롱 행위를 한 점, 피해자에게 성적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16세에 불과한 학생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므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