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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2 2018고단32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20.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C호에 있는 남자친구인 D의 작업실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 모발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횟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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