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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1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소재 D 앞 횡단보도 길을 상동 교 방면에서 대덕 1차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 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77 세) 의 좌측 손과 팔을 피고인 차량 우측 후 사 경과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그 곳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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