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983 (1992.06.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대리인에게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대리인이 수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기간내 제출이 없었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주 문]
금정세무서장이 91.10.25 청구인에게 한 86년 수시분 증여세
433,491,300원 및 동 방위세 78,816,6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의 처형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 명의로 85.7.19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888.2㎡와 동 지상건물 1,883.6㎡를 법원경매시 경락받아, 86.3.18 경매대금을 완납한 후 86.4.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91.1.28 동작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등이 변경되어 증여세 433,491,300원 및 동 방위세 78,816,600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할 수 없게 되자, 처분청인 금정세무서장이 91.10.14 공시송달 공고를 함으로써 같은 달 25에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것이 위법하며,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중대한 하자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대리인이 수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기간내 제출이 없었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사청구에 대한 본안 심리없이 각하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91.11.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시 제출한 심사청구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이 모두 서명날인하여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심사청구는 적법한 것이고, 나아가서 국세청장이 보정요구한 “위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요구도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제1항의 적법한 보정요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므로 이를 심리한다.
(나) 청구외 OOO이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이고, 청구인이 명의자로서 86.4.9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6.4.9이 되고, 이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인 86.10.9이 같은 법 제20조(신고서 제출) 제1항 및 제34조의 5(준용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이 되며, “신고기한인 86.10.9의 다음 날”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 2(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서 이 날로부터 5년간인 “91.10.9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91.10.14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같은 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를 함으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같은 달 25일에 과세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이 건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