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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의 쟁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0660 | 상증 | 1993-06-10
[사건번호]

국심1993광0660 (1993.06.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청구인이 제시하는 화해조서는 이 건 과세자료 접수일인 92.1.27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남광주세무서장이 92.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 귀속증여세 12,502,000원의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75,707,94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소재 대지 225.5㎡ 및 건물 900.72㎡(이하 “위 부동산”이라 한다)의 청구외 OOOO 지분(1/5,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91.6.29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쟁점지분의 증여에 대하여 92.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증여세 12,502,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21 심사청구를 거쳐 93.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운영자금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려 하였으나 5.8조치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어서 부득이 위 부동산의 쟁점지분을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OOOO의 동의없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청구외 OOOO가 이 사실을 알고서 쟁점지분의 반환을 청구하므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던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부동산의 쟁점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함으로써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청구인이 제시하는 화해조서는 이 건 과세자료 접수일인 92.1.27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부동산의 쟁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쟁점지분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O의 동의없이 91.6.29 쟁점지분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청구외 OOOO가 이를 알고 반환을 요구하므로 92.10.28 광주지방법원의 화해조서(OOOOOO)를 작성하여 92.11.20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증여일 이전인 89.8.10 및 89.12.26에 청구외 OOOO는 쟁점지분을 청구인의 부채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고, 90년 5.8조치로 금융기관의 제3자 명의 담보취득이 제한된 후 쟁점지분을 91.6.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여 91.7.15 청구인의 부채에 대하여 청구인의 위 부동산 전부를 자기명의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O가 부부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외 OOOO가 위 부동산이 청구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O와 동의없이 쟁점지분을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O가 92.10.28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92.11.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이 건 처분일이 92.11.16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O의 동의없이 쟁점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화해조서의 내용을 증거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증여원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다만,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평가할 때 88.8.10, 88.12.26 및 91.7.1 설정된 위 부동산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인 395,000,000원의 1/5인 79,000,000원을 쟁점지분의 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하 “감정가액”이라 한다)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평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지분가액은 부당하고 쟁점지분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70,728,270원과 쟁점지분의 감정가액인 75,707,940원(위 부동산의 감정가액 378,539,700원의 1/5)중 큰 금액인 75,707,940원을 쟁점지분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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