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제 1의
가. 1) 및 나., 다.,
의 업무 방해죄 부분에 관하여도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의 점 및 폭행 치상의 점에 관하여만 사실 오인을 주장하고 전체적으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M(7 세) 의 왼쪽 입술 옆 부위에 뽀뽀를 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아버지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다.
2) 폭행 치상의 점 피해자 P(5 세) 은 킥 보드를 타다가 혼자 넘어져서 다친 것이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M( 이하 이 항에서 ‘ 피해자’ 라 한다) 의 왼쪽 입술 옆 부위에 뽀뽀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경기 북서부 해바라기센터에서 “ 아빠랑 호수공원에 자전거 타러 가려고 자전거를 새로 샀는데, 안장이 푹 신하지 않아 아빠가 안장을 푹신푹신 한 것으로 사 오고 주스를 사 온다고 했다.
그래서 L 앞 정문에서 자전거를 지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