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9. 11. 예영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8, 898-1, 2, 3 지상 혜성비젼타워(아파트형 공장,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착공년월일 2004. 9. 11.로, 준공예정년월일 2005. 12. 30.로, 공사대금 21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예영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피고와 함께 2004. 9. 11. 원고에게 공동 시공사 피고, 예영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준공예정일 내 책임 준공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책임 준공 보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권 및 사업 시행권 일체 등을 양도대금 116억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는데, 위 양도대금 지급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 발생된 서울저축은행 대출금 90억 원은 승계한다. 2) 계약 후 주식 양도와 대표이사 변경이 이루어진 후 12월 13일 이전에 6억 1,600만 원을 지급한다.
- 단, 서울저축은행 대출금 이자 3억 1,600만 원은 양수자가 대납하였으며 잔금 지급 시 정산한다.
3) 중도금 중 6억 원은 분양 수입금 중에서 매월 10%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4) 잔액 13억 8,400만 원은 원고의 부채정산 후 준공완료 후 은행대출 자금 중에서 지급한다.
단, ① 서울저축은행에서 지급된 대출금 중 공사비로 집행된 부분은 첨부된 자료에 별도 정산 표기한다.
② 잔금을 정산치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한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무렵 위와 같은 양수도계약(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80억 원을 대출받았고, 200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