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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이 건 부동산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004 | 지방 | 2018-04-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004 (2018. 4. 1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만,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의 경우, 취득 후 철거할 것을 계획하고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시장이 2017.8.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의 경정거부 처분은 OOO외 3필지 토지 35,368㎡ 및 위 지상의 건물 6,143.09㎡ 중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분에 대하여 60㎡ 이하 주택건축분은 면제하는 것으로, 60㎡~85㎡ 이하 주택건축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안분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5.30. OOO외 3필지 35,368㎡ 및 위 지상의 건물 6,143.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6.14.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쟁점부동산을 임대물건으로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916세대, 60㎡ 초과 85㎡ 이하 320세대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한 후, 2017.8.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 OOO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감면대상인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을 임대사업자등록증 상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여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16.12.27.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 임대사업자를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등록된 임대사업자이어야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청구법인에게 적용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으며, 또한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지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임대주택의 입법취지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것이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 점, 변경등록 대상은 임대주택 소재지 및 호수 등으로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물 추가도 임대사업자 변경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소유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첨부하면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이 가능한 점, 임대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구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2024호, 2011.7.29. 참조), 2017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한 점 등으로 보아 기존의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을 추가로 등록한 경우에만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도과-2470, 2016.9.9.,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6.26. 같은 뜻)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30. 토목, 건축공사업, 주택 및 상가 건설업, 부동산 임대, 분양 및 알선업 등 다양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을 분할하여 설립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6.5.30 처분청으로부터 OOO토지 35,368㎡, 건물 7개동 6,143.09㎡를 OOO에 매입하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1.8.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최초 등록하였으며, 2017.6.14 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7.7.19 쟁점부동산을 임대물건 전용면적 60㎡ 이하 916세대, 60㎡ 초과 85㎡ 이하 320세대로 등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8.9.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11.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6.1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는 등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감면된다는 의견이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면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개정 전 감면 조항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의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부지를 취득하면서 바로 임대물건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란 새로이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되는 것인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 후 멸실된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은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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