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41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