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4 2018가단17976
건물명도 및 임대료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