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4 2018가단17976
건물명도 및 임대료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