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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3 2013노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교통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나 저질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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