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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노1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각 양형 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한 뒤 위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그 아내 인 피해자 D도 자신을 강제 추행 혐의로 신고한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과 망치를 가지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으며, 망치로 위 식당 집기류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의 총 길이가 24cm , 칼날 길이가 12cm 이고, 망치의 총 길이가 36cm 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 D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맨발로 경찰 지구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고 심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저항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특히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재물 손괴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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