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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6 2017노11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 다 주려고 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꾸며 낸 이야기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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