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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9.12 2013노104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가 아직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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