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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2 2016고단10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 ‘B’에서 피해자 C(여, 1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8. 22:00경 여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 갓길에서, 싫다는 피해자에게 잠시만 눈을 감아보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양 뺨에 손을 대고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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