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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8나318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0.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야간근무(당일 20:00부터 다음날 8:00까지)를 하였다.

나. 2017. 8. 26. C 공장에서 원고와 C의 주간근로자인 D 사이에 서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고와 D은 위 폭행사건에 관하여 각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하 ‘폭행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는 폭행사건 발생일인 2017. 8. 26.부터 더 이상 C에서 근무하지 않았고(근무를 그만두게 된 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근무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17. 9. 5.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1. 27. 원고에게 주간근무로 복직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야간근무가 아니라 주간근무로 복직하라는 명령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복직하지 않았다.

마.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11. ‘피고가 주간근무로든 야간근무로든 원고와의 고용관계 자체의 존속을 인정하고 복직시킨 이상, 원고가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전직 혹은 전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반소에 대하여는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임금 상당액의 청구 1 원고의 주장 C의 근로자인 D이 2017. 8. 26. 원고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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