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9.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F 일대 17,8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3. 20.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5. 10. 13.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6. 3. 3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27.자 수용재결(수용개시일 : 2018. 9. 14.)에 따라 2018. 9. 5.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및 지연가산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앞서 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청산금의 일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지급의무가 점유 부분 인도보다 먼저 혹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