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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49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3. 4. 26. 21:40경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원고와 술자리를 나서면서 다투다가 피고에게 맞아 바닥에 쓰러진 원고의 가슴 위로 올라타서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차서(이하 ‘이 사건 폭력’이라 한다) 원고에게 뇌진탕, 늑골골절,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② 원고는 다음날인 2013. 4. 27. 새벽 응급실에 옮겨져 봉합술 등을 받고 같은 해

5. 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폭력으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사실, ③ 피고는 2014. 7. 17. 이 사건 폭력으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내용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3고단6726),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폭력으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1호증의 9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원고는 술자리를 나서면서 피고와 서로 멱살을 잡은 채 본격적으로 싸우기 위해 근처 주차장으로 함께 이동했다가 안경을 벗는 사이 이 사건 폭력을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도 이 사건 폭력 발생이나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피해자 과실로 참작하여 이 사건 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원고가 이 사건 폭력으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느라 1,228,053원의 소득을 상실하고, 치료비로 3,255,38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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