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15 2017가단238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40,645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40,645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