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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603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 선배의 소개로 부부관계의 피해자 D( 여, 30세) 과 E를 만 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4. 01:3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휴대폰 매장 앞에 설치 된 인형 뽑기 기계 앞에서, 피해자가 인형을 뽑고 있는 장면을 피해자 뒤에 서서 구경을 하는 척하며 여러 차례 그녀의 신체에 자신의 몸과 얼굴을 가까이 가져 다 대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좌측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 및 부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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