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0893 (2005.09.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토에 의한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상 거주요건 불충족으로 보아 과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8.1. 취득한 OOO 576 답 1,628㎡, 같은리 577 답 2,142㎡ 및 1988.10.15. 취득한 같은리 131-1 전 731㎡, 같은리 131-2 답 532㎡, 같은리 132 답 2,228㎡ 및 1988.10.24. 취득한 같은리 133 소재 답 2,860㎡, 합계 10,12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8.21. 청구외 OOO 주식회사에 양도(등기원인 : 2002.7.15. 매매)하고, 2004.10.30.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394,021,070원으로, 세액을 117,132,820원으로 예정신고·납부한 후, 2004.12.6.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이 대토로 인한 비과세 소득이므로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05.2.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통산하여 4년 6개월 25일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상 전, 출입이 빈번할 뿐 쟁점농지를 매입한 후 OOO소재 유OOO의 주택(이하 “쟁점거주지”라 한다)에서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약 16년 동안 실제로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음이 유OOO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신거주지”라 한다)을 전OOO로부터 임차하여 주소를 이전하고 2004.12.16. 같은면 OOO 54 외 4필지의 농지 17,133㎡를 238,400,000원에 매입하여 재촌 자경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은 대토로 인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6년간 실제 거주하였다는 쟁점거주지에 출장하여 유OOO에게 청구인의 거주여부를 확인한 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전입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지 거주는 하지 아니하고 직접 농사철에 왕래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유OOO의 자인 구OOO에게 청구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문의한 바, 청구인은 쟁점거주지에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지로 얼굴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주지는 1984년 건축된 목조 한옥 건물(방 2개 부엌 1개)로 유OOO의 가족 성인 4인이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부가 거주할 만한 공간이 전혀 없는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부가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새로 취득한 농지소재지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2004.8.24. 전입)인 쟁점신거주지에 출장하여 현지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신거주지의 방 1개(약 2.5평)를 임차계약한 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부가 쟁점신거주지에 실지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을 대토로 인한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8.1.~1988.10.24.간 OOO 소재 쟁점농지 10,121㎡를 취득하여 2004.8.21. 양도하고 2004.10.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04.12.6. 쟁점농지의 양도가 대토로 인한 비과세 양도소득이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04.12.16. OOO 소재 새로운 농지 17,133㎡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약 16년) 보유하였고, 쟁점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쟁점농지의 면적 이상인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매입한 후 OOO소재 유OOO의 집에서 위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약 16년 동안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음이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경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거주지의 실 거주자인 유OOO이 2004.11.10. 서명·날인한 “구OOO은 OOO 소재 쟁점농지를 1988.8월과 10월중에 각각 취득한 후 1988.8.21.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OOO 소재 위 사실 확인자인 본인의 집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합니다”는 인우보증서를 실 거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OOO
(나) 반면, 위 인우보증인 유OOO은 2005.3.3.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의 현지 출장시 날인·제출한 진술서에서 “본인은 쟁점거주지에서 4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의 주소지에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구OOO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지 거주는 하지 않았고, 쟁점농지는 본인의 남편OOO이 생존시에는 우리 부부가 농사짓는 일을 도와주었으며, 본인의 남편 사망 후에는 구OOO씨가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고 확인하여 위 인우보증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며, 위 유OOO의 딸인 구OOO은 조사공무원에게 구OOO이 먼 친척관계인데 본인의 집에 주민등록표상만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지로 한 번도 얼굴을 본적이 없다는 진술을 하고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또한, 쟁점거주지는 1984년 건축된 목조 전통한옥 건물로 주택면적이 약 22평이며, 방 2개 부엌 1개로 유OOO의 가족(남편:2003.4.11.사망, 아들1, 딸1) 성인 4인이 거주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서 유OOO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한 쟁점거주지에서 16년 동안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주지에서 약 40년간 거주하고 있는 유OOO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유OOO은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지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인우보증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며, 유OOO의 딸인 구OOO은 청구인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쟁점거주지는 방 2개 부엌 1개로 유OOO의 성인 가족 4인이 거주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서 유OOO의 가족과 함께 장기간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을 대토에 의한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