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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1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일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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