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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63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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