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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28 2018고단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26. 10:00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 리에 있는 공주 대학교 예산 캠퍼스 근처 도로에서 충남 예산군 대술면 차 동로에 있는 한갓 골 김치 근처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2012 년, 2014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단속 전날 밤 음주를 했던 사안이기는 하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2회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력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더 이상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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