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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8 2015가단245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169,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4.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에게 중질탄산칼슘(제품명 SSM-50,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3.경 제품명 SSM-20, SHC-300 제품도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을 공급하고, 그 공급대금 중 108,169,32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급대금 108,169,3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11. 4.경부터 2014. 3.경까지 원고로부터 25kg 들이 지대포장 또는 500kg 들이 톤백포장된 중질탄산칼슘을 공급받았고, 이후 원고가 품질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서 개별 포장되지 않은 벌크트레일러방식의 탄산칼슘을 사일로에 한꺼번에 공급받았다.

지대포장이나 톤백포장된 중질탄산칼슘을 이용하여 생산한 접착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개별 포장되지 않은 벌크트레일러방식의 중질탄산칼슘을 이용하여 생산한 접착제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건조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하자는 원고가 공급한 탄산칼슘의 입도와 흡유량의 차이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80,183,969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50,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더 이상 지급할 물품대금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가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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