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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4. 19. 선고 66도181 판결
[특수절도][집14(1)형,051]
판시사항

본형에 통산된, 1심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와, 항소심의 형사소송법 제482조 에 의한, 법정통산일수를 합한 일수가, 본형 형기를 초과한 경우에 위법여부

판결요지

본형에 통산된 제1심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와 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 482조 에 의한 법정 통산 일수를 합한 일수가 본형기를 초과하였다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의 소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심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120일을 통산하고 있는바,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82조 에 의한 원심 법정통산일수는 115일이 되므로 위 통산일수를 합하면 235일로서 본형인 6월(180일)보다 55일이나 초과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결구금일수 통산제도의 적정한 적용을 그르친 법률위반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형법 제57조 에 의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의 경우는 판결주문에서 선고되며, 선고된 동조 소정형 중 미결구금일수 산입된 부분은 처음부터 형의 집행에서 제외되는 법의이고 형사소송법 제482조 에 의한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는 경우는 판결로서 선고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집행단계에 있어 동조 소정의 미결구금일수의 전부에 해당하는 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아, 형 집행에서 제외한다는 법의이므로 만일 동조에 의한 법정통산일수가 전심미결통산 일수와 합하거나 또는 합하지 않더라도 선고된 형을 통산하고 남음이 있다 하더라도 초과된 법정 통산 일수는 집행할 형이 없으므로 통산의 대상이 없다는 결과가 생길 뿐이므로 본건과 같이 1심판결전 본형에 통산된 미결구금일수와 원심에서 형사소송법 제482조 에 의한 법정통산일수를 합한 일수가 본형 형기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김치걸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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