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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경락대금 중 배당표상의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319 | 소득 | 2006-12-04
[청구번호]

국심 2006서2319 (2006.12.04)

[세 목]

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실채권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따른결정]

조심2014서5035 / 조심2014서5037/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7.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4,350,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김OOO에 대한 대출원금과 연체이자 773,009,176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6.30. 유동화전문회사인 OOO(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한 쟁점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채권추심에 관한 권리(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를 2004.7.5.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570백만원에 취득한 후 2004.11.29. OOO지방법원으로부터 김OOO가 쟁점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한 OOO 잡종지 916㎡외 4필지 토지 및 건물 등의 김OOO지분(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의 경락에 따른 배당금으로 1,008,609,100원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OOO지방법원이 청구인에게 배당한 1,008,609,100원에는 쟁점대출금 773,009,176원과 이자소득 235,599,927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이 포함된 금액이고, 쟁점이자는 법원에서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배당한 것이라 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6.7.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4,350,41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채권매매차익으로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쟁점채권은 OOO이 김OOO에 대한 대출금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원금과 연체이자 및 근저당권 등 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으로 양도하면서 원금과 이자라는 정상적인 대출금 채권의 의미는 상실되고 유동화자산이라는 채권으로 전환되어 추정가치(원금과 기발생된 이자 및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이 채권금액에 반영되어 담보자산의 경락에 따른 추정 회수가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2004.5.27. OOO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양수한 것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04.7.6. 양수한 것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유동화자산인 채권을 취득한 것이며, 이 때 양수가액에는 대출원금과 기발생된 이자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결정된 것으로서 그 가액이 청구인의 쟁점채권 취득가액이 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배당액이 양도가액이 되므로 그 차액은 채권매매차익이다.

(2)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쟁점이자를 보유기간별로 안분하여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그런데, 쟁점이자 235,599,927원은 2002.11.6.부터 2004.6.30.까지 계산한 이자로써 발생기간별로 안분하여 OOO이 보유한 2002.11.6.부터 2003.6.30.까지의 이자 89,605,882원,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2003.7.1.부터 2004.5.27.까지의 이자 133,592,092원, OOO이 보유한 2004.5.27.부터 2004.7.5.까지의 이자는 2004.6.30.까지 15,693,145원이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로 청구한 58,748,697원은 배당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권은 당초 OOO이 청구외 김OOO에게 담보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1,26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한 대출채권으로 OOO이 김OOO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근저당권에 대한 일체의 지위가 2003.6.30. 유동화전문회사로 2004.5.27. OOO으로 2004.7.5. 청구인에게로 이전된 후 2004.11.29. 쟁점부동산이 OOO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됨에 따라 청구인은 원금과 함께 쟁점이자를 배당받았다.

이는 김OOO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근저당권에 대한 일체의 지위가 유동화전문회사, OOO, 청구인으로 각각 이전된 것으로서 원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채권매매로 인하여 종료되지만, 채무자와 채권양수자의 당초의 법률관계는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새로 소비대차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담보부동산의 경락으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과세대상이다.

(2) 쟁점이자의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쟁점채권 취득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 OOO, 청구인으로 각각 이전된 채권양도통지서에 원금 773,009,176원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채권의 취득가액과 이자금액 등에 대해 청구인이 별도 취득가액을 제시한 바 없으며, 이자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 그런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이자지급일이며, 쟁점이자 전액을 청구인이 배당받았으므로 쟁점이자를 모두 청구인의 이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은행에서 대출금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원금과 연체이자 및 근저당권 등 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으로 양도한 쟁점채권을 취득한 후 담보부동산이 경매되어 수령한 배당금에 당초채권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채권매매차익으로 볼 것이지 또는 소비대차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또는 배당금을 수령한 청구인에게 할 것이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994. 12. 22 개정)

1. 종합소득(2000. 12. 29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0. 12. 29 개정)

3. 양도소득

4. 산림소득

(3)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22조의 2 【국채 등의 이자소득】

다음 각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국채 (2001. 12. 31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금융채권 (2001.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취득한 것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 하여 쟁점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쟁점부동산의 경매대금으로 수령한 배당금에 대출원금과 함께 이자상당액인 쟁점이자가 포함되었다 하여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이 대출원금과 연체이자 및 근저당권등 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으로 양도한 채권이므로 청구인은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은 것이 아니고 채권에 대한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부실채권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OOO)

그런데, 민법상 계약인수․채권양도에 해당여부, 금전대여거래, 채권매매거래 해당여부는 매매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채권의 발생 및 양도과정을 살펴본다.

(가) OOO은 김OOO가 대출금을 약정에 따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쟁점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2003.6.30.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대출원금과 연체이자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등 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유동화전문회사는 2004.5.27. OOO에 양도하였으며, OOO은 2004.7.5. 청구인에게 57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유동화전문회사가 2004.5.28.자로 OOO에, OOO이 2004.7.8.자로 김OOO에게 한 “채권양도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5.4.18. OOO지방법원의 경락대금배당과 관련하여 이자소득 과세자료전을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

OOO지방법원은 쟁점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결정하면서 대출원금에 2002.11.6.부터 2004.6.30.까지 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35,599,927원을 대출금 이자를 더하여 결정하였고 쟁점이자 이외에 2004.7.6.부터 배당일까지의 이자로 58,748,697원을 OOO지방법원에 청구인이 추가로 청구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OOO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이자 235,599,927원을 발생기간별로 안분하면 OOO 보유기간인 2002.11.6.부터 2003.6.30.까지 89,605,882원, 유동화전문회사의 보유기간인 2003.7.1.부터 2004.5.27.까지 133,592,092원, OOO 보유기간인 2004.5.27.부터 2004.7.5.까지는 2004.6.30.까지로 계산하여 15,693,145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2004.7.5. OOO으로부터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570백만원에 취득한 사실 및 OOO지방법원은 쟁점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결정하면서 대출원금으로 773,009,176원을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의미하는 것(OOO)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양수한 것에대하여 쟁점채권은 원채권자의 금전대출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원채권자의 대출(금전소비대차)을 승계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쟁점채권의 근원은 OOO의 김OOO에 대한 대출채권이지만, OOO이 김OOO에 대한 대출금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원금과 연체이자 및 근저당권 등 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유동화자산으로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한 시점부터는 쟁점채권을 유동화자산이라는 채권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쟁점채권의 대출원금이 773,009,176원이나 1년 후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취득한 금액이 대출원금보다도 적은 570백만원으로서 그 금액은 당초 대출원금과 대출금 이자에 채권의 회수전망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는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부실채권인 쟁점채권을 취득한 후 채권양도대금으로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채권에 대하여 거래의 성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채권이 OOO의 김OOO에 대한 대출채권에서 발생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취득한 것을 OOO으로부터 김OOO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를 승계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부실채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청구인에게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1)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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