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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510985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C가 법무법인(유한)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4510 대여금 사건 판결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을가 제1~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스스로 2019. 7. 2.경 피고 B에게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E 변호사 사무실[법무법인(유한) D]에 거의 기증이나 대여한 형태인데, 돈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원고가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6호증만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별지 청구원인 기재 주장 사실은 피고 C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피고 C가 법무법인(유한)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4510 대여금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4. 23.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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