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4. 6. 9.경 원고에게 ‘칠곡군에 있는 공장 건물이 공매로 나왔다. 우리 남편이 칠곡군청 세무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싸게 구매해줄 테니 형곡새마을금고 명의의 법인계좌(계좌번호: 5515090000018,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매수대금 3,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칠곡군에 있는 공장 건물이 공매로 나왔는지를 확인한 적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입금 받을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시누이의 노래방 개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공장 건물을 공매를 통하여 원고에게 싸게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B의 위 말에 속은 원고는 2014. 6. 9.경 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13. 이 사건 계좌로 4,900만 원, 같은 달 17. 이 사건 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계좌는 피고와 피고 회원 사이의 거래 등에 이용되는 계좌인데, 피고 직원 C은 피고 회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원을 B에게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직원 C이 B에게 이 사건 계좌를 빌려준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고, C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1억 1,4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