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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0529 | 양도 | 1995-07-04
[사건번호]

국심1995부0529 (1995.07.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소유지분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결정결의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내역을 오인한 것이므로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OO리 OOOOOO 공장용지 967㎡중 637/967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1.10 취득하고 89.9.30 양도하였다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7.5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154,160원 및 동 방위세 3,230,8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95.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11.10 청구외 OOO으로부터 31,500,000원에 취득하여 89.9.30 청구외 OOO에게 3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한 가액과 실지 확인된 가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실지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9.30 OOO에게 3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서류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또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11.10 취득하여 90.3.23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88.11.10 청구외 OOO으로부터 31,500,000원에 취득하여 89.9.30 청구외 OOO에게 3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양도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및 매매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년 이내의 단기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건은 1년 이내의 단기거래가 아니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을 한 바 없으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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