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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2526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위조 ‘LOUIS VUITTON’ 가방 제조 과정을 총괄적으로 주도ㆍ관리한 자이고, 피고인 D는 A의 처로서 A와 함께 가방 원자재 전달과 완성된 가방 수거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C은 미싱 기술자로서 서울 노원구 M 지하 1층 공장(이하 ‘M 공장’이라 한다)의 명의상 임차인으로서 M 공장 관리를 맡은 자이고, 피고인 E은 C의 처로서 M 공장에서 본드칠 등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F은 M 공장에서 미싱 작업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B은 미싱 기술자로서 원래 서울 성북구 N빌딩 지하공장(이하 ‘N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A에게 실질적인 운영권을 넘겨준 채 공장의 관리를 맡은 자이고, 피고인 G은 N 공장에서 미싱 작업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H은 A의 사촌동생으로서 N 공장에서 본드칠 등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I는 A의 처형으로서 위 N 공장에서 본드칠 등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A는 오랫동안 위조 상표 부착가방을 제조해 와서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받을 경로와 제조한 완제품을 판매할 경로를 확보해 둔 상태에서 2012. 2.경 예전부터 같이 위조 상표 부착 가방을 제조해 왔던 사람들을 포섭하여 또다시 위조 상표 부착 가방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조 상표 부착 가방을 제조할 공장 2곳과 완제품을 판매시까지 보관할 창고 2곳을 구한 뒤 예전에 같이 일했던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각각 공장 운영을 맡기고, 그 외 다른 피고인들도 위 각 공장에서 종업원으로서 가방 제조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가.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2. 3.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약 19개월 동안 M 공장에서 작업책상, 미싱 기계 7대,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형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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