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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6가합80515
대여금
주문

1.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0.부터 2017. 7. 6.까지는 연 24%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20. 주위적 피고에게 예비적 피고의 철거사업 계약금으로 46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2. 10. 2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주위적 피고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예비적 피고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8. 20. 주위적 피고와 연인 관계에 있던 예비적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46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4호증의 1, 갑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위적 피고가 원고와 동행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을 주위적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예비적 피고는 D의 철거공사 사업에 투자하면서 주위적 피고를 통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차용한 사실(원고가 예비적 피고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신문 당시 예비적 피고는 위 지급금에 대하여 ‘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빌려준 돈에 대해서 월 2부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더 챙겨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제1항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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