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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8도2301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 방해죄에서의 위력,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승낙이나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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