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나7653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2항의 ‘변론기일에도’를 ‘제1심 변론기일에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