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22 2020가단1104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5. 9. 17.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5. 9. 17.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