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27 2014가단208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순천시 J 전 271㎡ 중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7. 11. 3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순천시 J 전 271㎡ 중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7. 11. 30.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