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부3797 (2020.07.10)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법인 유상증자 당시 및 직후의 쟁점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은 상당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 ○○○이 과점주주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 명의수탁자들을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내세움으로써 법인 체납국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6.5. 및 2018.7.13.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 1>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연대납부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은 OOO주식회사가 2006.4.17. 유상증자하면서 발행한 주식 70,000주를 1주당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3.4.2.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법인으로,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 OOO(쟁점법인 전 대표이사)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5,000주를, 청구인 OOO(쟁점법인 전 이사)는 10,000주를 취득하였고, 2006.4.17. 쟁점법인의 유상증자(70,000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시 청구인 OOO28,000주를, 청구인 OOO(쟁점법인 대표이사)과 OOO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는 각 14,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6.~2018. 4.10.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OOO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조사 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6.5. 및 2018.7.13. <별지1>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고, 청구인 OOO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1. 및 201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9.6.27. “쟁점법인의 2006.4.17.자 유상증자(70,000주) 당시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 상 부기된 용지(유형고정자산, OOO분양사업 관련 토지로 이하 “쟁점용지”라 한다)의 공정시장 가액과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채무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장기대여금 OOO과 대여금 이자 OOO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의 실재 및 회수가능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법인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주당 순자산가치를 재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평가된 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을 반영하여 청구인별(수증자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이하 “쟁점선결정”이라 한다)하였으며, 조사청은 이에 따라 2019.7.12.~2019.8.25. 기간 동안 쟁점선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9.9.3. 청구인들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2006.3.14. ‘OOO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공고’를 통해 아파트 용지 분양 입찰공고를 하였고 쟁점법인은 2006.4.10.경 사업시행자로 낙찰결정을 받았으며,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 아래 <표1>과 같이 자본금 OOO추가적으로 필요하여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를 하였음에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처분은 부당하다.
<표1> 업종별 자본금 요건
(2) 쟁점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영업권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개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법원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나) 쟁점법인은 2003년 11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사업계획승인 등을 득한 후 비로소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2004년 이후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는바, 쟁점주식 유상증자일인 2006.4.17.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에 해당한다.
(3) 쟁점주식 유상증자일(2006.4.17.)에 근접한 2015.12.31. 기준 쟁점채무법인은 자본잠식 금액이 약 OOO이고 2005년 당기순손실이 약 OOO이며 2006년부터 매년 약 OOO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체납사실이 다수 발견되는 점, 외부감사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OOO설정하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어 순자산가치 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쟁점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쟁점선결정에서 이미 ‘기각’ 결정된 사항인바,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채권은 쟁점주식 유상증자일(2006.4.17.) 당시 회수 중인 채권인 점, 청구법인이 2007~2009년 기간 동안 쟁점채무법인에 OOO지속적으로 대여한 점, 쟁점채무법인이 2009년까지 법인세 신고시 분양수익을 신고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채권 관련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2008.1.22. 확정판결을 받은 점, 쟁점법인이 2007년 1월 쟁점채무법인의 OOO중 일부에 대해 임대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OOO쟁점채권과 상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채권을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 평가 시 영업권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어 순자산가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선결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법인 설립 당시인 2003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03~2004사업연도 주주현황
(단위 : 주)
(나) 2006.4.17. 쟁점주식 유상증자에 따른 기말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식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현황
(다)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로 청구인 OOO등이 쟁점법인 등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징구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OOO각 2016.8.18. 및 2016.8.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OOO자신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지분 40%가 OOO소유로 알고 있고, 자금도 OOO조달하였으며, OOO명의의 주식지분 40%를 포함한 총 60%의 주식지분이 자신 소유의 주식이고, 청구인 OOO명의의 주식지분 40%는 청구인 OOO차명주식이며, OOO사실상 쟁점법인을 지배하고 있고, 자신은 OOO회장을 모신다고 진술하였다.
2) 반면 조사청의 2018.3.22. 조사에서는 OOO자신 명의의 가지급금에서 주금납입액을 처리하였으므로 쟁점법인 주식지분 100%가 자신의 소유주식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청구인 OOO2016.8.1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자신 명의의 쟁점법인 지분 20%가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며,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과 자본금 증액과 관련하여 설립 당시에는 쟁점법인에 근무하지 않았고, 자본금 증액 때에는 감사로 있으면서 회계도 담당하였으나 자본금 증액의 경위나 증자대금의 원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2018.3.21.)에는 2004.11.9. 취득한 자신 명의 주식이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주주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여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 OOO2016.8.1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자신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지분 20%가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실제로 지분을 매입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 OOO쟁점법인의 주주 및 이사 등재에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2018.3.26.)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바) 쟁점법인이 2003.5.10. 및 2003.6.10. 처분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2003년 4월분의 경우 직원 1인에게 OOO급여를 지급하고, 2003년 5월분의 경우 직원 1인에게 OOO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법인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03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의 부기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표준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부기 내역
(단위 : 원)
(아)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채무법인의 연도별 부채현황과 2017.12.31. 기준 재무상태표 주요내용은 아래 <표5>에서 <표7>과 같다.
<표5> 연도별 부채계정 내역
(단위 : 원)
<표6> 연도별 자산 및 부채 현황표
<표7> 2017.12.31. 기준 재무상태 요약표
(단위 : 원)
(자) 청구인들은 쟁점채무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OOO기재된 총괄표를 제시하였다.
(차)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OOO 분양사업 관련 용지평가액 산정표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용지평가액 산정표(추정)
(단위 : 백만원)
(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채무법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연도별 수입금액 신고 현황
(단위 : 백만원)
(2) 조사청이 쟁점선결정에 따라 쟁점용지의 공정시장 가액과 쟁점채권의 실재 및 회수가능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재)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용지 최초 취득가액 OOO쟁점법인의 분양진행률에 따라 분양원가로 대체된 가액으로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되나, 쟁점법인의 장부 폐기로 실제 진행률 검증이 불가하여 당초 쟁점법인이 신고한 진행률과 계상한 장부가액OOO조사청이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자금 담당자였던 청구인 OOO대한 재조사시 OOO2019.8.7.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채권을 쟁점채무법인에게 대여하였고 장부에도 계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쟁점채무법인의 단기차입금 계정 원장을 보면, 쟁점법인은 2004년~2005년 기간 동안 쟁점채권의 일부를 아래 <표10>과 같이 회수하였음이 나타난다.
<표10> 쟁점채무법인 계정별원장(단기차입금)
(단위 : 백만원)
(라) 쟁점법인과 쟁점채무법인이 체결한 ‘대여금 약정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쟁점채무법인에 연 9%의 이자율로 2005년 OOO2006년 OOO각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과 쟁점채무법인이 2007.1.10. 체결한 ‘임대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쟁점채무법인 소유의 OOO내 상가 및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권을 OOO양수하되 매입대금은 쟁점법인이 쟁점채무법인에게 기 대여한 채권액 중 일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2008.1.22. 발급한 지급명령서를 보면, 쟁점채무법인은 2003.4.8.~2006.12.31. 기간 동안의 대여금OOO쟁점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음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데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는 무관하게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2.14. 선고 2010두15780 판결), 청구인들은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를 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6년 유상증자 당시 및 직후의 쟁점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은 OOO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쟁점법인의 회계상 자본잠식은 실소유자 OOO대여금, 가지급금 자금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동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동 대여금 등에 대한 이자수익 미인식 등이 그 원인으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배당가능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유상증자 사유에 해당할 뿐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고, 청구인 OOO과점주주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 명의수탁자들을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내세움으로써 법인 체납국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 쟁점법인이 2003.4.2. 설립되어 2003사업연도에 판매비와 관리비 OOO등을 지출한 사정만으로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OOO공동주택 건설 사업의 수익이 발생한 2004년을 쟁점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법인을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증여의 목적이 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된 발행회사의 채권은 순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특별한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고, 회수불능의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0.10.26. 선고 90누233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유상증자(2006.4.17.) 이후 쟁점채권 회수활동을 지속하면서 추가적인 자금대여도 한 점, 쟁점법인은 2004년~2005년 기간 동안 쟁점채권의 일부를 회수한 점, 쟁점법인은 2007.1.10. 쟁점채무법인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대한 임대권을 OOO양수하면서 매입대금은 쟁점법인이 쟁점채무법인에게 기 대여한 채권액 중 일부로 한 점, 쟁점법인이 2008.1.22. 부산지방법원에 쟁점채무법인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 확정을 받은 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08.1.22. 쟁점채무법인이 쟁점법인에게 2003.4.8.~2006.12.31. 기간 동안의 대여금 OOO을 반환할 것을 명령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채무법인에게 2005년 OOO각각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증여세 부과처분 및 연대납부의무자 지정․납부통지내역
(단위 : 원)
<별지2> 관련 법령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