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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9노1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보호관찰, 몰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12쪽 3~4행의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호’ 부분을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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