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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2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7.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6. 29. 01:00경 대구 동구 B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8. 1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1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14. 1.경까지 택시, 시내버스 등을 운전하면서 생계를 이어 나갔고, 현재에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취업을 할 수 없어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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