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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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E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2,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15%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