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B아파트에서부터 부천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