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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7 2019고단4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B아파트에서부터 부천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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